상속재산도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인가(대구이혼 김도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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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도 분할 대상인가, 이런 법리에 따르면 배우자의 일방이 취득한 상속 재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특유의 재산인 분할 대상은 아닙니다.그러나 상속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고 그 상속 재산의 유지에 협조했다고 볼 수 있으면 분할 대상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배우자 한쪽이 이혼하 얼마나 전 재산을 상속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상속 재산으로 기여도지만 상속 재산이 재산 분할 대상이라고 해도 실무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 면에서 다른 시각을 해야 합니다. 기여도는 혼인 기간, 혼인 기간 중 생활 정도 유책성, 현재의 재산 정도(자산 수입, 직업), 미래 전망(연령, 취업 가능성, 건강 상태, 재혼 가능성 등), 부양자의 유무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속 재산이 없으면 5:5에서 재산 분할을 할 사안에서 만약 상속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면, 다른 한쪽의 기여도를 4또는 3으로 낮추는 방식으로 형평성을 고려하고 판단합니다.

상속재산도 분할대상이거나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배우자 일방이 취득한 상속재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특유의 재산으로 분할대상이 아닙니다.그러나 상속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여 그 상속재산의 유지에 협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분할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배우자 한쪽이 이혼하기 얼마나 전에 재산을 상속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상속재산과 기여도인데 상속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라 하더라도 실무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기여도 면에서 다르게 봐야 합니다. 기여도는 혼인기간, 혼인기간 중 생활정도, 유책성, 현재 재산정도(자산, 수입, 직업), 장래전망(연령, 취업가능성, 건강상태, 재혼가능성 등), 부양자 유무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없으면 5:5로 재산분할을 하는 사안에서 만약 상속재산이 분할대상이 되면 다른 한쪽 기여도를 4 또는 3으로 낮추는 방식으로 형평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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