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세금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적인 창업 도우미입니다. 2022년이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2023년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희망찬 새해가 다가옴에 따라 사업주들은 VAT를 신고해야 하며 오늘은 개인 사업자에 대해 VAT를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무엇입니까?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에 대한 VAT 신고 방법을 배우기 전에 VAT의 간단한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주는 소비자 금액의 10%를 미리 받아 신고한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재화를 제조·판매하고 재화를 구매하는 등 재화나 용역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해 사업자에게 지급된다.

자영업자 VAT 환급 마감일은 언제입니까?

구분 신고기간 명칭 과세기간 신고기간 일반납세자 1차 확정신고 1월 1일~6월 30일 7월 1일~25일 2차 확정신고 7월 1일~12월 31일 이듬해 1월 1일 1월 1일~12월 31일 1월 1일~25일 다음 해

일반납세자는 연 2회, 단순납세자는 연 1회 신고하고, 개인상업용 가구는 일반납세자와 단순납세자로 구분된다.

단순과세자연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인 일반과세자(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업소 4천8백만원) 전년도 매출액 4,800만원 미만 신고)

개별공상가구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개인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후 ‘신청/제출’ 항목의 ‘부가가치세’ 항목을 클릭한 후 ‘신고서 작성’ 항목에서 업종을 선택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부가가치세의 경우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크면 2차세액을 환급받게 되는데 환급은 신고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이므로 최초신고는 2월 25일, 2차 신고는 8월 8일입니다. 환불은 매월 25일경에 처리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세금신고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신고기간과 방법을 참고하셔서 든든한 납세자가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