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 준수해야 하는 6가지 핵심 노동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5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소규모 사업주라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핵심 노동법 조항 6가지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5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체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규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오늘 살펴볼 6가지 항목은 사업체 규모와 관계없이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법률 조항이므로 숙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의무적 고용계약서 작성 의무첫 번째는 고용계약서 작성 의무입니다. 고용계약서를 작성할 때 막연히 불리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작성을 꺼리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 고용계약서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보다 고용주를 근로자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더 많이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할 때는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 근무시간, 휴식시간, 휴가 등의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명시하고, 고용계약서 작성 마지막에 근로자에게 수령확인서에 서명을 받도록 하세요. 이는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고용계약서가 발급되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실제로 근로계약서를 받았는데도 잊었다며 받지 못했다고 하는 근로자도 있고, 근로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고집하고 발급하지 않는 사업주도 많습니다. 임금명세서 발급 의무 옆에는 임금명세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매달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산정방법, 임금구성 공제항목 등이 포함된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동시에 발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업주가 이를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종이 명세서 외에도 카카오톡 메시지나 사진 메시지 전송 등 임금명세서 발급 방법은 모두 허용됩니다. 임금명세서는 꼭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3대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우리 사회가 합의한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다음 해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발표합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1,030원입니다. 주휴수당 네 번째는 주휴수당입니다. 유급휴가 부여 의무는 1주일 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입니다. 이 주휴수당의 개념을 좀 더 주의 깊게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에 대한 주휴수당은 지급되는 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월급 근로자가 아닌 시급 또는 1급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하거나 고용계약서에 임금을 표시할 때 주휴수당의 일정 부분을 1급 또는 시급 임금에 포함합니다. 이를 일종의 포괄적 임금 제도라고도 할 수 있지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와 같이 파트타임 근로자를 사용하는 많은 사업주가 신고하고 노동청을 방문합니다. 퇴직금 다섯 번째는 퇴직금입니다. 불과 12년 전만 해도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퇴직금 지급 의무가 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반드시 퇴직금 제도를 수립 또는 설정해야 합니다. 다만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나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고예고의무 마지막으로 해고예고의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해고예고의무도 사업장의 규모와 관련이 없습니다.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그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해고예고수당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는 완전히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해고예고의무는 해고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고예고의무가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지, 해고가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였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반대로 해고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해고예고의무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두 가지의 개념을 별도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5인 미만 사업장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핵심 노동법 6가지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6가지만 제대로 준수하더라도 사업장의 인사 및 노무관리 측면에서 대부분의 리스크는 커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노동변호사 찾기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내 1위의 노동변호사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노동변호사로부터 견적을 받고 신중하게 비교하여 직접 찾아다닐 필요 없이 원하는 노동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