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무부는 지자체 불법운전 차량은 긴급차량이 아니라는 법령을 해석했다. 정부 입법부 21-0793. 2022.2.24 답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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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거법)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2. “긴급차량”이란 본래 비상용으로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차량을 말한다. 소방차. 나. 구급차. 모두. 혈액 공급 차량. 모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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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응급요원의 종류)는 해당 차량의 종류를 말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차량은 이용자 또는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차량에 한한다. 1. 경찰차량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기타 긴급 경찰업무에 사용되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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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내용) 시·군 공무원이 주차단속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차량이 도로법 제2조제22호라목 및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단속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회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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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시·군 공무원이 주차 및 단속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조제라목 및 동 시행령 제2조제1항 제1항에서 정하는 긴급차량이 아니다. 교통법령. 같은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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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항은 소방차, 구급차, 그 밖의 “본래 비상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을 긴급차량으로 정의하여 긴급차량이 먼저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제29조) 기타 도로교통법은 이를 통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한의 특례 적용(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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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plash의 laurelmike
이러한 예외의 목적은 해석이 제한된 조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긴급 상황에서 긴급 차량을 이용하는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cdc, 출처 Unsplash 3.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1항 1호에 규정된 긴급차량은 경찰차여야 합니다. anewevisual, 출처 Unsplash “경찰차”의 의미는 도로교통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국가경찰 및 지방경찰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차”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찰법”) 경찰의 의무와 사무는 “경찰”을 주체로 하여 수행하는 의무와 사무로 정의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Unsplash4를 통한 리차드비로스. 다른 경찰 업무에 비해 단순 단속 위반(1990. 8. 1. 교통법 일부개정)인 주차위반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상에 시군공무원이 추가되어 주차 단속 업무가 어려운 시 /카운티 공무원은 “경찰”로, 또는 시/카운티 공무원은 “긴급” 경찰 업무로 주차 단속 업무를 수행합니다. 리차드비로스, 출처 언스플래쉬 시·군 공무원에게 주차 단속 업무를 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제35조의 입법 이력을 보면 자동차가 급증하면서 불법 주정차가 잦아지고 이로 인한 교통정체가 심해졌기 때문이다. 사례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인 경찰만으로는 주차단속을 단속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Unsplash5를 통한 tamir_m. (결론) 따라서 시·군 공무원이 주차단속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 제2호 및 동 시행령 제2조 제1호 제1호 제2호에서 규정하는 긴급차량이 아니다. 주문하다. 같은 법안. the_gemini_blogger, 출처 Unsplash 현재 대부분의 도로 주차단속은 도로교통법상 긴급차량으로 분류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masih0088, Source Unsplash 법무법인 홍익행정처에 행정규제, 제도, 절차 등 행정상의 사항에 대한 조언이나 정보를 요청하시면 알기 쉽게 결과를 제시해 드립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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