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사업자 세금 환급 경정청구는

기업/개인 사업자 세금 환급금 환급 청구

모든 사업주는 항상 세금에 대해 걱정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에서 자동으로 세금을 대신 징수하고, 연말정산은 모두 본인이 처리하지만, 사업자의 경우 세무절차의 A to Z는 본인이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시정요구”란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꼭 지적해야 할 부분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르면 경정청구제도란 소득세, 법인세 등 납부했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납부한 경우 납세자가 환급을 청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난 5년간 세금. 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은 환급을 납세자의 법적 권리로 규정하고 있어 세무조사 대상이 아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령일로부터 2개월 이내(체납신고는 3개월)에 환급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경우에는 조세불복제도(이의신청 등)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2022년 감사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환급액은 무려 30조5000억원에 달해 연간 약 6조원가량이 추가 징수된다. , 국세청 정정요구 1조 8,000억 원, 납세자 정정요구 16조 3,000억 원, 조세불만족 9조 3,000억 원, 착오·이중납부 3조 2,000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철회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국세청이 2개월 넘게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아 매년 3000억~4000억원 안팎의 환급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지금도 꽤 많습니다. 정정 등으로 직접 환급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소시효에 따라 5년 후 국고에 귀속됩니다. 국세청이 이를 따로 고시하지 않아 환급 기회가 사라졌고, 특히 정정신청은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납부액이 많은 기업이 크게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다. 직원이 있고 회사가 성장하는 경우 더 큰 환급액을 기대할 수 있으며, 최근에 창업한 청년 창업가이거나 청년을 더 많이 고용했거나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했다면 규모가 클수록 환급액이 커진다. 환불 금액이 클수록 결제 금액이 커집니다. 비과세 품목의 예시입니다.

그러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와 관련 증거자료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개인 및 기업의 사업세 환급 및 정류 청구를 돕기 위해 Hidden Money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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