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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소음성난청은 대표적인 직업병 중 하나다. 85dB 이상의 소리에 3년 이상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40dB 이상의 외이 난청이 있는 자로서, 감각신경성 난청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1. 고막이나 중이가 뚜렷하지 않음 부상이나 기타 원인에 의한 변화, 순음청력검사 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전도청력역치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음 유도성난청, 재검사)(단, 중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안 또는 우발적 폭발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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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음성 난청에 대한 장애급여 청구 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이 2020년 사업지침을 개정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60세 이상인 사람의 경우 청력상태를 판단하기 위해 연령보정을 하여 노인성 난청으로 판단되어 소음성 난청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다만 가이드라인 변경으로 인해 기존 방식과 달리 산재 발생 시 60세 이상 고령자도 소음성 난청 판정 기준을 인정하게 됐다. 과거에 비해 소음작업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권리와 이익은 더욱 강력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침의 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전과 동일한 이유로 거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한국근로복지공단 직무처리기준에서 관련 증빙자료를 명확히 파악하여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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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 재료 가공 기준
소음성 난청 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노안

노인성 난청의 경우 소음의 직업병 이력이 직업병 진단기준(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을 충족하고 직업병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직업병으로 판정합니다. 질병. 사고 근로자는 노령으로 인해 청각 장애가 있습니다. 연령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소음성 작업이 노화로 인한 선천적 난청보다 더 빨리 난청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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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성 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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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성 난청, 소음 직업병 진단 기준에 부합하는 직업병력, 기타 원인에 의한 난청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골전도 청력 역치가 ≥ 40 데시벨 이상인 경우. 예를 들어, 작업을 수행하는 부상당한 근로자는 귀 감염에 시달립니다. 기존에는 중이염을 직업병으로 구분하기 어려웠지만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중이염도 직업병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여전히 CT에서 뚜렷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여전히 중이염은 불승인사유이며 이 경우 골전도 역치 증가, 소음노출 등의 근거에 대한 반증이 필요하다.심한 청력 상실
중증난청(청력역치 91dB 이상)이라도 소음에 노출된 경험이 식별기준에 부합하면 직업병으로 인정된다. 기존에는 소음으로 인한 난청이 심도 난청으로 진행되지 않아 심도 난청에 대한 장애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고도의 청력 손실이 있는 경우에도 고강도 소음(90dB)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직업병으로 간주될 수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못할 경우 직업병으로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른 원인으로 인한 청력 상실”로 판명되었습니다. 종류별로 다른 조건을 추가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위의 원칙을 만족해야 합니다. 소음성 난청의 성공사례 피해자는 광산에서 8년 동안 일한 과수원 바지선이었다. 광석이 파쇄되어 발생하는 기계적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난청으로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되며, 작업 중 큰 소음에 노출된 기간을 증명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작업장에서 소음에 노출된 정도와 지속시간, 구체적인 작업내용, 부상자의 작업환경 등은 작업환경에 대한 각종 사진자료, 진술, 측정결과 등을 토대로 입증한다. 증명했다. 회사에서 작업환경을 제대로 측정하지 않거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소음 기준에 맞지 않아 기각되는 경우 소음의 크기와 지속시간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선례와 같은 ‘객관적 자료’를 통해 부상자의 작업환경 소음도를 파악하고, 작업시간을 검증하고, 의료 상담, 업무 관련 사고에 대한 불만 및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85dB 이상의 소리에 3년 이상 지속적으로 노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난청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산업재해로 인정됩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근로복지공단도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부인할 수는 없다. 따라서 직업병력, 진료기록 등을 바탕으로 청력손실이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좋으며, 명확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산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와 무료직접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24시간 연중무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