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운용방향 예비고시와 함께 계좌관리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계약 계좌)
청년도약계좌는 가이자가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출연하고 개인 소득수준과 본인부담금액에 따라 정부부담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기간은 5년이다.
1. 구독 목표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병역의무는 연령산정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6세까지)
– 중위소득 180% 이하
– 국고부담금 납부기준 : 급여총액이 6천만원 미만일 경우 비과세 혜택 및 국고보조금 지급
※ 급여 총액이 6천만원 이상 7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면세 가능
※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기여금 지급 구조
– 기여금은 소득수준별로 차등하여 개인의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지원
– 개인 소득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도의 출연 한도를 설정하여 월 70만원 미만이라도 출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기부금 납입한도 예시 설명
개인 소득 2,400만원 미만인 청년의 경우 월 40만원만 납부해도 6%의 매칭율이 적용되어 24,000원이 추가됩니다.
다만 개인소득 6000만원인 청년이 월 70만원을 납부해야 보험료 2만1000원을 매칭률 3% 적용해 받을 수 있다.
3. 이자 구조
– 가입 후 최초 3년간 고정금리, 이후 2년간 변동금리
※ 변동금리 :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 + 고정금리 기간 동안 적용되는 스프레드
– 3년이 넘더라도 고정금리로 제품 출시 논의 예정
– 저소득층 우대율 적용 논의 예정
– 만기 시 수령한 금액은 자기부담금, 정부출자금 및 미지급이자의 합산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4. 구독 유지 검토 계획
– 2023년 6월부터 접수하여 비대면 심사 실시
– 위자료 확인은 등록 후 매년 실시 : 위자료 확인 시 개인소득 확인 및 반영, 가구소득은 확인에서 제외
5. 연계 지원 방안
① 기존 청소년 복지 서비스와의 연계
– 저소득층 청년을 지원하는 소셜 상품과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위한 취업 지원 상품(청년내일적금, 청년부담공제)을 동시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청년희망적금 유사한 사업목적의 적금은 만기 후 1회에 한하여 청년도약계좌에 가입 가능
② 계정 유지 지원
–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담보대출의 일환으로 계좌관리 지원
청춘도약계정 중간발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