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인상, 이자소득 산정기준(2023년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

2023년 의료보험료 인상률은 지난해 1.49%로 책정됐다. 의료보험요율이 중요한 이유는 실제 의료보험료 납부 증가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소득이 증가할수록 건강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높아지게 되고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매년 의료보험료가 인상되면서 피보험자들은 인상폭이 예상보다 크다고 체감하고 있다. 지역가입자는 계산이 좀 더 복잡해서 오늘은 직장가입자를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생각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고용주의 건강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은 쉽습니다. 우선 월급보험료와 월소득보험료 두 종류가 있는데 급여 외 총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두 가지 보험료를 모두 내야 한다. 피고용인 건강보험료의 종류 : 월급여보험료, 월소득보험료 월보험료 : 월급(급여) × 건강보험요율* 위 금액의 50%는 피고용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회사에서 지불. 출처: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기 전까지는 공무원이 50%만 내는 줄 알았는데 국가가 50%를 내는 줄은 몰랐습니다. 또 사립학교 교사라면 이용자 부담 외에 국가 지원도 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에 포함되어 급여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월 1회 납부만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최근 건강보험료 개편으로 비급여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아래 두 번째 달의 소득보험료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별도과세되는 금융소득과 별도과세되는 임대소득이 이 범주에 속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이자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직장에서 내는 건강보험료 외에 추가로 보험료를 내야 한다. 현재 직장가입자라면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만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2000만원 미만의 추가 건강보험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고금리 소득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높이는 요인이 되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지역가입자의 이자소득이 1000만원을 넘는다고 가정하면 건강보험료가 보험료 산정점수에 포함되어 급작스럽게 인상될 수 있다. 즉, 1000만원의 이자소득과 1000만원의 이자소득에 대한 보험료 차이가 발생하여 원천징수 후 자동으로 적립됩니다. 종합소득세 금융소득은 개인이 5월에 다른 소득과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 즉, 급여 이외의 소득이 있다면 임직원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모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자, 배당금)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기타소득이 없다면 직장가입자의 경우 1000만원이 넘어가도 상관없다. 하지만 현지 가입자가 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100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요인이 된다. 월소득보험료 : 월소득 × 건강보험요율 × 월소득 = {(연봉 외 소득 – 2천만원) × 12(개월수)} × 소득평가율 1,000만원 미만인 경우 배당금/이자소득은 건강보험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소득의 가용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분리과세 금융소득과 분리과세 임대소득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회사에서 내는 건강보험료가 보장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이 들어와서 많은 의구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회사원이 아니라서 답변드리기 힘드네요 옆집 블로거분이 친절하게 답변해주셨는데 2일 보험료가 집으로 가져가서 회사에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월수입계산을 해보면 식상으로는 사원증이 더 좋은 이유를 알 수 있는데 2000만원이 넘더라도 종합건강보험료 산정에 산입되지 않고 과잉. 즉, 급여 2100만원 이외의 소득이 발생하면 12개월에 보험료 100만원을 납부하게 된다. 국내 가입자의 경우 2020년 11월부터 재정수입이 100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가 인상된다. 현재 직장 가입자는 억울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혜택을 받는 동안 혜택을 받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현지 가입자보다 정신 건강에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료율은 2022년 6.99%에서 2023년 7.09%로 2023년 1.49% 인상됐다. 참고로 위 자료는 2023년 기준 중위소득 표입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는 2인 기준 중위소득 이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