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M행정사무실입니다.

오늘은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발급할 수 있는 외국인 취업비자인 E-7 비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해당 체류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한국에서 취업활동을 하는 방법은 유학(D-2)비자나 어학연수(D-4)비자로 한국에서 공부한 뒤 취업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졸업 후 취업활동(D-10) 경우에 따라 비자 변경이나 국내 기업 인턴십을 통해 취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런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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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을 쉽게 허용하고 정부에서 이를 장려하면 내국인 고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외국인 우수인력을 보유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사증발급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87개 직종을 선정했다. 그래서 더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국가고용보호심사기준은 외국인취업으로 인한 국내취업침해에 초점을 맞춘 직업코드에 적용되며, 외국인 및 외국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기업은 비자신청 시 고용주의 요건 및 각 기업이 허용하는 고용인원을 고려하게 됩니다. . 당신은해야합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주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3개월 이상 5명 이상이어야 하고,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국내 인력의 20% 이내인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저임금 방지를 위한 편법으로 외국인에 대한 최저임금은 동일직종, 동일경력 내국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이 E7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특정 학력 및 경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내외 대학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경력 1년 이상 경력 5년 이상 3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자격요건을 충족하여 사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계적 수준의 대학(예)졸업생, 국내 전문대학(예)졸업자, 취업 및 전문직 종사자, 직업소개가 허용된 국내 대학(예)졸업생은 취업필수 등 . 이를 인정할 경우 경력 1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구체적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사증서류를 준비하는 경우 신청자의 사정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E-7 비자서류를 준비하더라도 절차와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준비 및 상담은 전문가와 함께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미비로 비자 신청이 거절된 경우 같은 회사에서 외국인 재신청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전문직 취업의 필요성은 처음부터 명확하게 입증될 수 있습니다. E7 비자 발급의 핵심은 비자 발급에 적합한 직업 코드를 선택하고, 잘 준비된 고용 진술서를 작성하고, 외국인 고용의 필요성과 목적을 적절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민국. JM Administrative Office는 외국인 취업 비자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무실로 외국인과 기업의 상황에 맞는 서류 준비를 도와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하가 담당하고 있는 회사에서 E7 비자를 가진 외국인 고용을 고려하고 있거나 한국 기업에서 일하고 싶은 외국인이 있다면 저희 JM 행정사무실로 연락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JM행정실 JM행정실 서울시 종로구 종로 19 JM행정실 F6비자, 결혼비자, E7비자, 외국인취업비자, 한국취업비자 등 외국인 출입국 업무 법무부 이민국 www.lawj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