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휴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해야 합니다. 일반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만 변경하면 되지만 음식점 등 시청이나 구청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먼저 정정해야 한다.
0. 영업신고 등의 변경
사업자등록증은 구청 환경위생과 또는 시청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변경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재보험 관련 서류의 경우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합자계약을 해지하고 단일명의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1. 기존사업보고서
2. 건강진단서
3. 위생교육 수료증
4. 신분증
+ 업소의 층수나 규모에 따라 추가로
5. 화재보험 및 재해배상보험 관련 서류
6. 소방교육 수료증
1. 사업자등록증 정정
기존 사업자등록증은 공동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일명의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일반 사업자등록 정정은 홈택스에서 가능하나, 제휴계약 종료로 인한 사업자등록 정정은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하여야 합니다. 세무서 방문 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공동대표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야 한다. 공동대표 중 한 명이 방문할 때 다른 공동대표는 신분증,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1. 변경된 사업보고
2. 임대차계약서(대표자 실명으로 변경)
3. 파트너십 종료 계약
4. 공동대표자의 신분증
5. 사업자등록증
+ 공동대표 중 1인이 세무서 방문시 추가서류
6. 위임장(국세증명서 발급 등 민원신청서)
7. 인감증명서
파트너십 종료 계약
파트너십 계약 종료 이유는 한 줄로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국세증명서 발급 민원신청서)
다른 모든 공동 회장과 함께 여행하지 않는 한 위임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위임장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공동대표자의 신분증 사본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위 서류를 모두 지참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는 세무서에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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