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속사건 분쟁을 돕는 양진하 변호사입니다.법률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가 더 커지기 전 예방이라고 말했습니다.사실 문제로 이어지기 전에 사전에 협의 조정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다만 이렇게 되면 우리 변호사들의 수입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이익에 눈먼 몇몇 로펌에서 과도하게 소송만 권하고 있는 것을 잘 들어 알 수 있습니다.하지만 저 양진하 변호사는 한 가지만은 약속합니다.상속이라는 분야를 선택한 만큼 가족 간에 일부러 큰 분쟁을 부추기지 않습니다.특히 이번 포스팅을 통해 소개할 내용은 이혼 후 상속에 관한 내용입니다.가뜩이나 이혼하고 마음이 안 좋은데 그 후 상속 문제까지 생각하려니 너무 머리가 아플 거예요.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이혼 후 상속,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대로입니다.괜히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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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하 변호사 블로그 보고 전화드렸어요.” 갑자기 발생한 상속 문제에 대해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그래서 저 같은 상속 전문 변호사가 있는 거죠.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이 법률 문제는 그에 맞는 로펌에 가야 합니다.하지만 상속이라는 문제가 불거졌다면 ‘상속’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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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양진하 변호사 1회 상속법률상담서비스 양진하 변호사 1회 상속법률상담서비스 *간단한 검색만으로 * 그냥 집에서 가까운 법무법인. * * ジ…···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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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 변호를 받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반드시 양진하와 같은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이혼 후 상속배우자와 자녀 각각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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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라는 절차가 무엇인지 이해한다면 사실 이혼 후 상속에 대해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이혼이란 법적으로 부부 관계에 있던 두 남녀가 다시 타인이 되는 과정입니다.결혼이라는 관계를 해소시키는 절차가 이혼이므로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가장 최초의 상속권을 가진 배우자라는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따라서 이혼을 한 경우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지만 이혼을 하더라도 친권이 유지되는 이혼 후 자녀들의 상속권은 유효합니다.만약 자녀들을 각각 데리고 살아도 직계비속으로서 1등 상속권을 갖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깔끔하게 정리하면 이혼을 했다면 배우자는 상속권을 갖지 않고 자녀들은 상속권을 갖습니다.연락을 하지않고 지냈다면이혼할 경우 부부 쌍방이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고, 관계를 끊은 후에는 서로 남처럼 지내며 연락을 하지 않게 됩니다.게다가 자녀가 2명인데 각각 1명씩 데리고 살 경우, 한쪽이 사망하면 다른 한쪽이 데리고 있던 자녀의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갖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이부분도아까설명한것처럼똑같아요.이혼한다고 부부와 자녀의 관계가 끊기는 것은 아니므로 함께 지내지 않거나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낸 자녀라도 상속권은 가질 수 있습니다.다만 생전에 부모님과 아무런 연고 없이 지내온 경우라면 다른 한 형제가 상속재산에 대해 나누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이 경우 상대방은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기 위해 기여분을 주장할 것입니다.따라서 다른 형제의 기여분 주장에 대한 반론이 필요할 수 있으니 관련 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이혼한 부부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이혼을 해서 전 배우자와는 얽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외적인 경우 이 두 사람은 공동상속인 지위를 갖게 됩니다.서로에 대한 상속권은 없지만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천륜이라 하고 자녀와의 친권은 유효하다고 했습니다.만약 그들의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라면 미혼 자녀의 경우 직계존속 부모가 우선순위 상속권을 가집니다.따라서 이혼한 배우자는 서로 공동상속인이 되어 1:1로 상속재산권을 갖게 됩니다.재혼한 상태라면?기존 배우자와 이혼하고 재혼한 경우는 우선 재혼 배우자의 자녀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또한 재혼했다고 해서 제 자녀가 전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박탈당하는 것은 아닙니다.종종 재혼한 사실만으로 현재 배우자의 재산을 내 자녀가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원칙적으로 상속은 법적 가족관계의 사람들로부터 이루어집니다.따라서 재혼 배우자와 전 배우자 사이에 낳은 자녀는 법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당연히 가질 수 없습니다.물론 증여 등을 통해 현 배우자가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할 의사가 있다면 가능하지만 상속으로 인한 재산 이전은 불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이혼하고 나서 상속은 생각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대로 진행됩니다.그러나 만일의 예외 사정이 있을 수도 있어 대부분 이혼을 하고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다가 갑자기 상속재산에 대한 연락을 받거나 상속채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뒤늦게 대응을 준비합니다.만약 채무가 있다면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등을 진행해야 하니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잘 모르시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상담방법] 010-2310-3157 모든 전화 제가 직접 받습니다.변호사가 한두명도 아니고.. 다들 거기서 거기 있지? 결국 수임료를 받으려 한 것은 아닐까? 지금의 여러가지 ····· blog.naver.com[상담방법] 010-2310-3157 모든 전화 제가 직접 받습니다.변호사가 한두명도 아니고.. 다들 거기서 거기 있지? 결국 수임료를 받으려 한 것은 아닐까? 지금의 여러가지 ····· blog.naver.com[상담방법] 010-2310-3157 모든 전화 제가 직접 받습니다.변호사가 한두명도 아니고.. 다들 거기서 거기 있지? 결국 수임료를 받으려 한 것은 아닐까? 지금의 여러가지 ·····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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