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차 배터리 인증 및 이력관리, 자동차관리법 하위입법 고시 _ 내용요약

안녕하세요. 현명한 금융생활 슬금입니다. 오늘은 정부의 전기차 배터리 인증 및 이력관리 관련 하위법령 제정안 발표 내용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배터리 공장 사고, 전기차 배터리 사고로 인해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사고 건수는 그리 높지 않지만, 당시 지속적으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경각심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이력을 직접 인증·관리하고, 11일부터 자동차관리법 하위법 제정 고시 = 안전인증제도 시행 + 배터리 고유번호부여(생산부터 폐기, 이력관리까지) 제도) => 내년 2월 배터리 안정성 인증제도 및 이력관리를 실시한다. 제도 도입, 42일 입법고시(11.11~12.23) => 배터리 안전인증 제도 : 정부가 직접 사전에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 => 배터리 이력관리 제도 : 개별 배터리 식별번호 부여, 배터리를 관리하는 제도 자동차등록청에 등록하여 전체 자전거 배터리 이력, 즉 정부가 배터리 안정성 인증 제도를 통해 사전에 인증하고, 적합한 배터리만 안전기준을 통과하여 전체 자전거 배터리 이력을 관리합니다. 지정하려면 배터리 교체 시기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관리하는 만큼 공정성이 잘 유지되어야 한다. 가끔 뉴스를 보다 보면 특정 업체를 간과하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을 통과시키는 등의 이슈가 나오기도 했지만 이는 안전과 관련이 있고 정부가 사전에 인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신뢰성을 위해 문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각 배터리의 안전성과 배터리 식별번호에 관련된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배터리 안정성 인증 시스템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배터리 안전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터리 생산 => 인증 신청 => 안전성 시험 => 인증서 발급 => 안전인증 표시, 판매 => 적합성 검사 => 부적합 시 시정명령, 즉 안전성 시험을 통한 시정명령 적합성 검사. 두 가지 여과 장치가 있습니다. 안전성 테스트를 통과하더라도 적합성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안전성과 적합성 측면에서 배터리를 잘 제작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내용의 일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이미지를 참고해주세요. 배터리 안전인증을 희망하는 경우 : 배터리 규격서(배터리 제조사, 생산지 등 포함)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세요. 안전성 테스트는 자체 인증된 배터리 테스트 항목을 적용합니다. 안전인증을 받은 후 성능시험기관에서 적합여부를 판정합니다. 매년 검사를 실시하여 적합성 검사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에 보고된 배터리 시험항목의 경우 최초 인증 후 3년마다 생산현장에서 실시합니다. 생산과정에 대한 문서를 평가하고, 성능시험 요원이 상주합니다. 즉, 배터리 안전성의 경우 최초 인증 이후 3년마다 생산현장 단위로 실시하며, 매년 배터리 적합성 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배터리 식별번호: 생산연월을 포함한 24자리 이하. 일련번호 배터리가 2개 이상인 경우: 자동차등록대장에 각각의 식별번호를 입력합니다. 전기차에 장착된 배터리를 교체하는 경우: 변경사항을 등록하세요.

이렇게 배터리 안전인증 절차 준비, 배터리 식별번호 작성 방법 등 규제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안전성이 확실히 강화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실제 효과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공개되길 바라면서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다만, 모든 정보를 공유한 것은 아니므로,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모두들 현명한 금융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https://blog.naver.com/hwa05093/223651418678 See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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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0356

내년 2월 제도 도입을 앞두고 안전인증 절차, 고유번호 표기 방법 등 규제가 마련된다 www.molit.go.kr